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 본청과 읍면이 보유하는 행정장비의 취득, 사용 및 처 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군 본청과 읍면이 보유하는 행정장비의 취득, 사용 및 처 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행정장비라 함은 청송군 본청 및 읍면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유하는 일반사무장비, 시청각장비를 말한다. <개정 1989. 5. 2>
장비의 분류와 고유번호의 부여는 [별표 1]에 의한다.
장비관리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종류별 행정장비의 보유책정은 정수책정요령 [별표 2] 기 준에 의하여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책정된 행정장비의 정수표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의 행정장비 정수에 대하여는 매년 9월 30일까지 익년도 확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표3]의 정수를 개정코자 할 때에 개정 15일 전에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행정장비의 구입에 있어서는 산발적인 구입을 지양하고 기관별 실 정에 맞는 기종으로 표준화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 선정하여야 한다. 1. 성능분석 검토 2. 구입가격 및 유지비에 대한 검토 3. 조작의 난이도 검토 4. 내구성, 수리보수의 용이도 검토 5. 동일계통 기준의 발전 추세 검토 ② 제1항의 기종선정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①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중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는 장비는 사건장 치를 하여야 하며 이동 사용하는 장비는 보관장소의 지정 또는 보관함을 비치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중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동 사용하는 행정장비 중 각 부서에서 일상적인 보관 사용하는 행정장 비는 집중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비의 성질별, 기관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관리 보관관리 책임자<개정 '98.09.30, 2008.11.26, 2022.4.29.>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 정 설 치 하 여│ │ ││ │고 정 설 치 하 여│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관별│ │ 이 동 사 용 장 비 │ 집 중 관 리 장 비││기관별│ │ 이 동 사 용 장 비 │ 집 중 관 리 장 비│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용 하 는 장 비│ │ ││ │사 용 하 는 장 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 재 무 과 장 │ 각실과주무기능팀장 │ 재 무 과 장││ 군 │ 재 무 과 장 │ 각실과주무기능팀장 │ 재 무 과 장│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읍면 │ 부 읍 면 장 │ 부 읍 면 장 │ 부 읍 면 장 ││ 읍면 │ 부 읍 면 장 │ 부 읍 면 장 │ 부 읍 면 장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 책임자는 보유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기관장의 승인없이 공용목적외 사용하거나 대여하지 못한 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물품관리법에 의한 대장이외의 [별지 제1 호1,2,3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기록카드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1. 장비의 개요 2. 점검 및 수선상황 3. 인수인계 상황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장비의 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
다.
③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군수의 책임하에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2회 이상의 정기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산하 각 기관별로 장비유지 관리비 기준액을 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장비별 유지관리비는 매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여야 하며 신규 구입장비는 장비구입과 동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보관관리 책임자가 경질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 대장과 현품의 일치여부 확인 2. 가동상태 확인
① 군수는 보유장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7개월내에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훼손 또는 마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장비 2. 수선비의 과다로 수선함이 신장비 구입보다 비경제적인 장비 3. 행정수요의 변동, 신 장비의 도입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장비 4. 부속품(외제)을 구입할 수 없어 수선이 불가능한 장비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된 장비는 불용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내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불용결정된 장비의 관리 전환, 매각 또는 폐기처분 기타의 중요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토록 하여 자문을 얻어야 한다. ② 불용처분 결정시는 이에 상응하는 수량의 교체장비를 익년도 상반기까지 확보토록하되 신개발 장비로 확보토록 한다.
손망실 장비의 처리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사고는 보관관리 책임자와 최종 사용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그 사고를 범한 자가 책임을 진다.
3.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의 수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2월말 현재의 행정장비 보유현황 및 명년도 확보계획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