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6047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청송군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상담실은 청송군 기획감사실에 둔다. <개정 1996. 8. 21.>

제3조

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의문에 응한다.
1.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2.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제4조

운영

① 상담실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1996. 8. 21., 2015. 12. 31.>
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

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

상담관

① 상담관은 법제업무 담다 부서의 장과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9. 30., 2015. 12. 31.>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중에서 우선 배치한다.
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읍면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임석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업무담당주사 또는 주무담당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30., 2015. 12. 31.>

제8조

상담처리

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 행정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에 알린다.

제9조

시정조치

①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면장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도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군 관계 실과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접수기록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기록카드
3.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질의처리부

제13조

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