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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6046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청송군 본청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무

실ㆍ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실ㆍ과장의 직급

본청 실ㆍ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한다.
1. 기획감사실장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2. 총무과장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3. 소통홍보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4. 사회복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5. 주민행복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6. 재무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7. 문화경제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8. 관광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9. 농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10. 유통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신설 2024.07.01.>
11. 안전정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 <개정 2024.07.01.>
12. 종합민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호이동 2024.07.01.>
13. 산림자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호이동 2024.07.01.>
14. 환경관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호이동 2024.07.01., 개정 2025.12.31.>
15. 건설새마을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호이동 2024.07.01.>
16. 농촌활력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호이동 2024.07.01.>

제4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ㆍ통제
2. 시책사업 및 주요업무 평가
3. 의회운영 지원
4. 공모사업 확보전략 수립 및 사업기획
5. 예산편성 및 운영
6.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7.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
8. 군정전반의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9. 공무원의 복무단속 및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10.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11. 계약원가 심사
12.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13. 지역현장 규제 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14. 정부혁신 종합 계획 추진
15.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16. 인구감소 대응 민간연계, 협력체계 구축
17.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18.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19. 일자리종합대책 추진 <개정 2024.07.01.>
20. 일자리 창출 업무 <개정 2024.07.01.>
21. 구인ㆍ구직자 알선 등 고용서비스 업무 <개정 2024.07.01.>
22. <삭제 2024.07.01.>
23.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업무 <개정 2024.07.01.>
24. 노정업무 <신설 2024.07.01.>
25. 청년정책 업무 <신설 2024.07.01.>
26. 그 밖의 기획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07.01.>

제5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공무원 국외출장 허가 <개정 2024.07.01.>
3. 통계연보 발간
4. 각종 통계자료 수집
5. 행정자료실 관리 운영
6. 공무원 임용, 표창, 징계, 교육
7.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조정
8. 인사위원회 운영
9. 선거관리
10.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1.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호이동 2024.07.01.>
12.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4.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5.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16. 서버 보안시스템 구축 관리
17. 자료백업 및 재난복구체계 구축 운영<호이동 2024.07.01.>
18. PC운영지원 및 보안 관리<호이동 2024.07.01.>
19. 전화망 구축 운영<호이동 2024.07.01.>
20. 네트워크 구축 운영<호이동 2024.07.01.>
2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호이동 2024.07.01.>
22. 전산통신실 기반시설 관리<호이동 2024.07.01.>
23. 인터넷시스템 시설장비 도입 및 관리<호이동 2024.07.01.>
24. 영상기기(CCTV) 설치 및 유지관리<신설 2024.07.01.>
25. CCTV통합관제시스템 관리 운영<신설 2024.07.01.>
26.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호이동 2024.07.01.>

제6조

소통홍보과

소통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 종합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군정 홍보 및 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출입기자 지원 및 관리
4. 보도자료 제공 및 관리
5. 뉴스스크랩 및 언론 모니터링
6. 매체홍보 및 행정광고 집행
7. SNS 운영 및 관리
8.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배포
9. 군정 홍보사진(영상) 촬영 및 관리
10. 공보 발행 및 공고 관리
11.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
12.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사업
13. 인터넷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14. 주민 정보이용실 구축 및 운영관리
1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이관) <개정 2024.07.01.>
16. 클라우드 업무 (이관) <개정 2024.07.01.>
17. 투자유치
18. 공공컨설팅법인 지원 및 관리
19. 향우회 관련
20. 자매결연
21.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2. 이장, 반장 관련 업무
23. 청송새소식지 발행
24. 그 밖의 소통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종합계획 수립ㆍ조정 평가 <개정 2024.07.01.>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개정 2024.07.01.>
3. 보훈업무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5. 지역사회통합돌봄
6.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접수, 조사
7.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8. 재해구호 계획수립 및 이재민구호
9. 긴급 지원사업
10. 차상위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호이동 2024.07.01.>
11.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보장 및 지급관리 <호이동 2024.07.01.>
12. 기초생활수급가구 주택조사 <호이동 2024.07.01.>
13. 자원봉사계획 수립 <호이동 2024.07.01.>
14. 자원봉사센터 관리ㆍ운영 <호이동 2024.07.01.>
15.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설 2024.07.01.>
16. 의료급여 <호이동 2024.07.01.>
17. 의사상자 지원 <호이동 2024.07.01.>
18. 장애인복지정책 계획수립
19. 일반장애인 복지 업무
20. 자활업무
21. 그 밖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주민행복과

주민행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정책 업무
2. 노인복지시설 지원, 관리
3. 기초연금
4.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사업
5. 여성정책기본계획
6. 가족복지정책사업
7. 보육시설지원 및 관리
8.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및 관리운영
9.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가정보호지원
10. 청소년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
11. 청소년보호육성 및 유해환경지도 단속
12.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
13. 학교교육 지원 업무
14.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15. 향토생활관 및 재경학사 운영
16. 평생학습 관련 업무
17. 그 밖의 주민복지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
2. 지방세 통계
3. 지방세 수납정리
4. 지방세 체납관리
5. 세외수입총괄 정리
6. 군금고 운영ㆍ검사ㆍ감독
7. 지출서류 심사 및 처리
8. 세입ㆍ세출 결산
9. 계약관리 및 통합계약 관리
10.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1.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
12.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13.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14. 청사 및 관사 관리
15. 행정재산 관리 및 유지보수
16. 소방시설물 및 전기시설물관리
17. 그 밖의 재무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

문화경제과

문화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
2. 종무업무
3. 문화행사 개최지원
4. 문화산업 육성
5. 문화시설 건립
6. 국가유산 지정ㆍ해제 및 관리ㆍ보수 <개정 2024.05.17.>
7.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관리 <개정 2024.05.17.>
8. 자연유산 보호 <개정 2024.07.01.>
9. 무형유산 발굴, 지원 <개정 2024.05.17.>
10. 체육진흥
11. 산업스포츠 추진
12. 체육시설 확충
13. 각종 체육대회 추진
14. 생활체육시설 확충
15. 물가안정대책
16. 소비자 보호
17. 시장관리
18. 에너지 관리(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포함)<개정 2024.05.17.>
19. 그 밖의 문화경제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축제 개최ㆍ육성ㆍ지원
2. 관광홍보ㆍ마케팅 종합기획 및 운영
3. 관광상품 개발
4. 관광안내 및 관광홍보물 제작ㆍ수불
5. 관광객유치 이벤트 및 투어 운영
6. 슬로시티 지원사업 및 주민협의회 운영
7. 관광개발 종합기획 조정
8. 관광(단)지, 관광자원 육성ㆍ발굴 및 개발
9.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0.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관리
11. 세계지질공원 추진에 관한 사항
12. 지질공원 홍보 및 해설 지원
13.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법(지질공원) 업무
14. 길사업(외씨버선길, 녹색길) 관련 업무 <개정 2024.07.01.>
15. 지질탐방로(태행산꽃돌탐방로 등) 관련 사항 <개정 2024.07.01.>
16.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및 관리 <개정 2024.07.01.>
17.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인허가 및 관리 <신설 2024.07.01.>
18.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관리 <신설 2024.07.01.>
19.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신설 2024.07.01.>
2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4.07.01.>
21. 식품진흥기금운용 관리 <호이동 2024.07.01.>
22. 그 밖의 관광정책 및 식품ㆍ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01.>

제12조

농정과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정책분야 총괄 및 농정심의회 운영 <개정 2024.07.01.>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신설 2024.07.01.>
3.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호이동 2024.07.01.>
4. 식량작물 생산지원 <호이동 2024.07.01.>
5. 농작물 재해 <호이동 2024.07.01.>
6. 친환경농업 육성 <호이동 2024.07.01.>
7. 정부양곡관리 <호이동 2024.07.01.>
8. 과수 고품질 개선사업 <호이동 2024.07.01.>
9.과원폐업 및 과원정비사업 <호이동 2024.07.01.>
10. FTA기금사업 계획 및 시행 <호이동 2024.07.01.>
11. 채소 생산기반 조성 <호이동 2024.07.01.>
12. 특용작물 생산지원
13. 소득 전략작목 생산지원
14. 귀농정착 지원사업 <개정 2024.07.01.>
15. 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복지 <개정 2024.07.01.>
16. 영농지원 사업 <개정 2024.07.01.>
17.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운영 관리 <개정 2024.07.01.>
18. 그 밖의 농정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07.01.>

제13조

유통정책과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신설 2024.07.01.>
1. 농산물 유통 종합대책 수립
2.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운용ㆍ관리
3. 농특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4.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육성 지원
5.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품질보증제 관리
6. 농산물 원산지ㆍ안전성 관리
7. 학교급식, 푸드플랜
8.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육성 관리
9.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10.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 및 지원
11. 청송사과유통센터 운영 지원 및 시설 관리
12.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13. 농특산물 광고ㆍ홍보 및 판로 개척, 청송몰 운영
14.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지원
15. 전통식품 개발 및 산업화
16.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
17. 축산생산기반 육성
18.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9. 축산물 가공 및 유통
20. 가축방역
21. 그 밖의 농축산물유통 및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이동 2024.07.01.>
1. 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위험시설 긴급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3. 재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안전관리계획수립
6. 지역안전관리 위원회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7. 사회적 재난ㆍ인적재난 등 종합관리
8. 인적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0. 비상대비
11. 민방위 편성 관리 운영
12. 예비군 육성 지원 및 의용소방대 운영
13. 국가방재자원 통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16. 시설물안전점검 및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ㆍ관리
17. 피해시설 응급복구대책 수립
18. 자연재난 상황관리 지원
19.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20. 교통행정 분쟁 조정
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22. 자동차 관리
23. 중대재해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01.>
24. 그 밖의 안전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07.01.>

제15조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이동 2024.07.01.>
1. 정부24 <개정 2024.07.01.>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3. 여권발급접수 및 교부 <개정 2024.07.01.>
4.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5. 외국인등록
6. 국민신문고 운영 <개정 2024.07.01.>
7.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 <신설 2024.07.01.>
8. GPS상시 관측소 관리 <호이동 2024.07.01.>
9. 공유토지 분할
10.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11.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운영
12. 지적장비운영 및 관리
13. 지적통계
14. 소유권 정리
15. 지적공부 오기 정정
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 특별조치법
17. 토지이동지 조사
18.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19.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20.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
21. 지적재조사사업
22. 공간정보관련 업무 <신설 2024.07.01.>
23.도로명 주소(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등 관리 <호이동 2024.07.01.>
24.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 <호이동 2024.07.01.>
25.국가주소시스템(KAIS)운영 <호이동 2024.07.01.>
26.지명위원회 관련업무 <호이동 2024.07.01.>
27.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호이동 2024.07.01.>
28.외국인 토지관리 <호이동 2024.07.01.>
29.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호이동 2024.07.01.>
3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신설 2024.07.01.>
31. 지적 제증명 발급 <호이동 2024.07.01.>
32. 국토정보센터 운영
33.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34.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개정 2024.07.01.>
35. 부동산 실명제 운영
36. 건축허가(협의ㆍ변경)및 취소
37. 불법건축물 관리
38. 생활민원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01.>
39.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신설 2024.07.01.>
40. 그 밖의 종합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07.01.>

제16조

산림자원과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7.01.>
1. 산림소관업무의 기획조성
2. 지역산림계획 수립
3. 조림사업
4. 숲 가꾸기 사업
5. 군유임야 대부ㆍ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6.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신고 <개정 2024.07.01.>
7.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신설 2024.07.01.>
8.산불예방 및 진화 <호이동 2024.07.01.>
9. 산림재해 예방 <신설 2024.07.01.>
10.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개정 2024.07.01.>
11.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 <호이동 2024.07.01.>
12.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신설 2024.07.01.>
13. 임도시설 설치 및 관리 <호이동 2024.07.01.>
14. 숲길(등산로 등) 정비 및 관리 <신설 2024.07.01.>
15. 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호이동 2024.07.01.>
16. 산지이용 구분 및 산림지리 정보 <호이동 2024.07.01.>
17. 자연휴양림 관리 및 유지보수 <신설 2024.07.01.>
18. 산림욕장 관리, 수목원 및 정원 조성 <신설 2024.07.01.>
19. 산림보호단속 <호이동 2024.07.01.>
20. 경관녹지 종합기획 및 운영관리 <호이동 2024.07.01.>
21. 국토공원화사업 시행 및 관리 <호이동 2024.07.01.>
22.소재지 및 공원구역 수목 관리 <개정 2024.07.01.>
23. 가로수 식재 및 관리 <호이동 2024.07.01.>
24. 청송정원 운영 및 관리 <신설 2024.07.01.>
25. 그 밖의 산림자원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07.01.>

제17조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이동 2024.07.01.>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환경분쟁조정 업무
3.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4. 수질보전종합계획 수립 시행
5. 폐수배출업소 및 기타수질오염원 관리
6. 오염총량제
7. 하천수 수질측정망 업무
8. 하천오염행위 및 수질오염사고 업무
9. 민간단체 수질보전 감시활동 지원
10.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공원법 관리
11. 국토대청결 운동
12. 청소행정의 종합조정
13.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관리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15. 지방상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16. 마을상수도시설 인가 및 폐지
17. 상수도 요금 부과ㆍ징수
18.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19.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탕,공동우물 등)업무
20. 상수도 수질관리
21. 수변구역 업무
22.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2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24. 하수도시설사업 추진
25. 하수처리장설치 및 유지ㆍ보수
26. 마을하수도시설 유지ㆍ보수
27. 마을하수도시설 인가 및 폐지
28.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정화조 업무
29. 축산폐수배출시설 업무
30. 위생처리장 업무
31. 분뇨수집운반업 인ㆍ허가 및 관리
32.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33. 생태하천복원 사업
34. 그 밖의 환경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

건설새마을과

건설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이동 2024.07.01.>
1.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정 2024.07.01.>
2. 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
3. 국유재산관리(국토교통부)
4. 도로유지관리
5. 도로 확ㆍ포장 사업
6. 교량 정비 및 관리
7. 밭기반정비사업
8. 농업용수개발
9. 노후위험 수리시설 개보수
10. 하천관리
11. 소하천정비
12. 새마을 교육
13. 새마을운동 활성화
14.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개정 2024.07.01.>
15. 마을(복지)회관 관리
16. 그 밖의 건설새마을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07.01.>

제19조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이동 2024.07.01.>
1. 농촌지역개발사업
2.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신청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 <개정 2024.07.01.>
4.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정 2024.07.01.>
5.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및 마을만들기사업 <신설 2024.07.01.>
6. 지역역량강화사업 <신설 2024.07.01.>
7. 도시계획 승인 <호이동 2024.07.01.>
8. 도시계획 재정비ㆍ일부변경 <호이동 2024.07.01.>
9. 도시계획 시행자 및 실시계획 인가 <호이동 2024.07.01.>
10. 개발행위 허가 및 위반사항 처리 <호이동 2024.07.01.>
11. 토지이용관리 <호이동 2024.07.01.>
12. 도시재생 신규사업 발굴 <호이동 2024.07.01.>
13.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호이동 2024.07.01.>
14.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호이동 2024.07.01.>
15. 공공건축 정책수립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01.>
16. 경관조명 및 벽화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01.>
17. 옥외광고물 관리 <신설 2024.07.01.>
18. 그 밖의 농촌활력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07.01.>

제20조

원장 등

<조이동 2024.07.01.>
① 보건의료원에 두는 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07.01.>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1조

하부조직

<조이동 2024.07.01.>
① 보건의료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③ 보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일반적인 사무ㆍ운영관리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3.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
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5.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 예방접종 계획수립 및 시행,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
7. 의약업소 인ㆍ허가 및 지도단속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재난대비 보건ㆍ의료분야 관리대책 수립
10. 감염병예방 및 관리
11. 질병매개해충 방역
12.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 기생충 관리사업
13. 그 밖에 보건의료원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2. 금연사업, 영양사업
3. 구강관리사업, 건강마을조성사업
4. 국가 암검진 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 방문건강관리사업
6. 건강검진사업
7. 지역사회건강조사
8. 치매예방 관리사업, 홍보사업
9. 치매안심센터 운영
10. 정신건강보건사업
1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2.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22조

소장의 직급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조이동 2024.07.01.>

제23조

하부조직

<조이동 2024.07.01.>
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4조

과의 사무분장

<조이동 2024.07.01.>
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소내 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관인관리
2.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및 종합계획수립
3. 농업인 교육
4. 농업인대학 운영
5. 농기계 임대사업
6.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7.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및 농작업환경개선
8. 학습조직체 육성지도
9. 한국형 식생활 정착지도
10.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11. 공유농업 추진 운영 <개정 2024.07.01.>
12. 농산물가공 사업
13. 귀농인 교육훈련
14.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
15. 농업경영 개선
16. 그 밖의 농촌지원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②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 시범사업운영 및 영농지도
2. 작물보호 및 농업기상관측
3.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농가지도
4. 토양환경개선 시범단지 운영
5. 경제작물분야 시범사업운영 및 기술보급
6. 지역특성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지도
7. 특용작물 및 화훼재배 기술지도
8. 채소류 관찰포 설치 및 조사
9. 사과 자근대묘ㆍ목 생산포 운영
10. 과수원 토양관리 기술지도
11. 사과 꽃가루은행 운영
12. 사과 신품종도입 지역실증시험포 운영
13. 황금사과연구단지 운영 <신설 2024.07.01.>
14. 그 밖의 기술지원과 업무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4.07.01.>

제25조

소장의 직급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조이동 2024.07.01.>

제26조

사무분장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조이동 2024.07.01.>
1. 소내 서무, 인사, 회계의 업무
2. 진보문화체육센터 대관계획수립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3. 공연관련 무대기기ㆍ조명ㆍ음향장치 등 시설물 관리
4. 군립청송야송미술관 행사기획 및 운영
5. 군립청송야송미술관 기념품 관리 및 판매
6. 문화시설 취미ㆍ교양강좌 운영
7. 객주문학관, 객주문학마을 관리 운영
8. 군민운동장ㆍ군체육관 대관계획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9. 군민운동장ㆍ군체육관ㆍ생활체육공원ㆍ파크골프장ㆍ청송궁도장 등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10. 그 밖에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27조

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제28조

그 밖의 운영사항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