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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자치법규 2126040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청송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ㆍ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 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송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송군 소속 평생교육업무 담당 실과장, 청송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청송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교육단체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송군 소속 평생교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8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의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송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 개발ㆍ연구 및 홍보
2.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3. 군민과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5.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운영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요원 등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19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

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8.12>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