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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039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9-03-01공포 2019-03-01공포번호 2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관광객에 게 판매, 널리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특산물직판장( 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직판장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업무

직판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지역특산물의 판매
2. 특산물에 대한 주민홍보
3. 관광객 편의 도모
4. 기타 군수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

제4조

운영

직판장은 군 직영으로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 판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한 조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직판장의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은 위탁장(군수)와 수탁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수탁자는 직판장 시설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법령 및 이 조례와 군수의 지시를 어겼을 때에는 군수는 그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임대료

①임대기간 중 임대료는 공개 경쟁 입찰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납부기간은 당해년도분은 계약일로터 30일 이내에 납 부하여야 하고 다음년도분은 당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익일부터 30일이내에 납 부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

①직판장사업과 이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 판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직판장사업 운영 수입 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직판장 관리요원 인건비, 특산물 구입비, 조작비 및 기타 이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한다.

제8조

이익금 운용

직판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일정기간 적립후 농자 소득증대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공익사업에 투자한다.

제9조

회계관직의 지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산물직판장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유통업무담당주사을 자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99.09.21, 2004. 7. 1, 2007. 2.15, 2015.12.31>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