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5)
이 규칙은 「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지역,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또는 군수가 국내ㆍ외 자본 의 청송지역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 다. 2. "고용보조금" 이라 함은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 이라 함은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이전보조금" 이라 함은 청송군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 하거나 본사 또는 본점을 청송군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6. 「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군수가 정하는 산업 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3.5)
① 청송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 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개정 2014.3.5)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 여 운영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 비용의 지원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 이 확정되고 투자자 유치등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컨설팅사와 계약 한금액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범위안에서 군수가 확인ㆍ평가 후 금액을 결정ㆍ지급한다.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 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 ②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개 시 후 3년이내에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고용인원에 대하여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또한 사업개시 후 3년이내에 추가 고용으 로 신규로 교육을 받은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3.5)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 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조례 제19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의 군수가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3.5)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조례 제19조에 서 정한 기업으로, 공장이전을 위한 토지구입비 및 공장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 정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점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와 예산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 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 다.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 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 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 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이상인 경우(개정 2014.3.5)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 지원 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3.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 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① 조례에 의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 받 은 기업이 해당 인원을 3년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 야 한다.(개정2014.3.5) ② 군수는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 다. ④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사유 발생 1년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 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과급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는 위원회에서 당해 기관의 인사 부서에 인사 우대를 건의하며,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 군보조금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