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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6037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5., 2023. 9.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5., 2023. 9. 15.>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전략산업"이라 함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적 추진과 투자촉진을 위하여 청송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송군의회 의원
2. 군소속 공무원 중 업무담당 실ㆍ과장 및 군수가 지정하는 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개정 2014.3.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3.5)

제5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2023. 9. 15.>

제6조

민간전문가 활용 및 컨설팅 비용 지원

① 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ㆍ 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ㆍ 법인 ㆍ 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확정되었을 때 컨설팅 비용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 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3.5)

제8조

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4. 3. 5., 2023. 9. 15.>

제9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9. 15.>

제10조

입지지원

①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5., 2023. 9. 15.>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고용보조금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20퍼센트 이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개정 2014.3.5)

제14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 국내투자와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 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4. 3. 5., 2023. 9. 15.>

제15조

외국인투자기업 지원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ㆍ용수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5., 2023. 9. 15.>

제17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군수는 타지역 소재 공장의 유치와 창업 및 군개발사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국내기업 지원대상은 기존업체 증설 또는 신규창업기업으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고도기술수반사업ㆍ산업지원서비스업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4.3.5)

제20조

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군수는 청송군 지역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5., 2023. 9. 15.>

제21조

청송군 이외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청송군 지역안의 이전 지원

군수는 청송군 지역안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청송군 이외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지역안으로 이전하거나 청송군 이외 지역에 있는 공장시설 등을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수도권기업의 청송군 지역안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수도권 소재 공장ㆍ본사ㆍ연구소를 청송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0., 2023. 9. 15.>

제23조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① 군수는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9. 15.>
② 군수는 출연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군의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의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4.3.5)

제24조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제24조의2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특별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조례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전략산업(「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한한다)에 직접 투자한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3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사업 시설투자비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9. 15.>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5조에 의한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투자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4.3.5)

제25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 할 수 있다.

제26조

투자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국내 ㆍ 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8>
④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청송군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제28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4.3.5)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 받은 후 청송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제29조

투자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 또는 자본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ㆍ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