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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036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6-09-11공포 2026-09-11공포번호 2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청송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9.11>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 훈련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다.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대책
5. 통제구역 설정
6. 지역주민ㆍ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지원 대책
7.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청송군의회의장
2. 지역 군부대장
3. 청송경찰서장
4. 청송교육장
5. 청송소방서장 <개정 2022.10.14.>
6.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개정 2015.6.19>
7. 대구지방법원청송등기소장
8. 청송군재향군인회장
9. 한국수력원자력(주) 청송양수발전소장 <개정 2015.6.19>
10. 군사안보지원부대 청송담당관 <개정 2015.6.19, 2022.10.14.>
11.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15.6.19>
12. 안동보훈지청장 <개정 2015.6.19>
13.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5.6.19>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1. 민방위담당 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3.08.02, 2014.12.26, 2015.12.31, 2025.12.22.>
2. 작전담당 간사 : 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군부대 작전과장 <개정 2025.12.22.>
3. 예비군담당 간사 : 군부대 동원과장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6.19>
⑤ 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방위협의회 <개정 2025.12.22.>
2.「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민방위협의회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 등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 대표로 한다. ⑤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용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 지원 6. 지역합동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송군통합방위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이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통합방위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2.4.29.>
1.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3.08.02, 2014.12.26, 2015.12.31>
2. 군부대 작전과장
3. 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개정 2025.12.22.>
4. 기타 필요시 관계 기관 실무 간부
③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2>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8조

통합방위예규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통합방위예규」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