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청송군의회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및 군수가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총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재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 환경업무 담당 부서의 장, 건설업무 담당 부서의 장, 경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 의원, 관계전문가, 관련기관단체 대표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08.02, 2014.12.26, 2015.12.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주요 자문ㆍ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군수가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조에 따른 군수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제6조제4호에 의거 위원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과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시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
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
다.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 상할 수 있다.
① 환경관리과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개정 2022.4.29.>
② 실과소,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읍ㆍ면에서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③ 건설새마을과 등의 건설관련 부서는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2, 2022.4.29.>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