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영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청송지역 보육시설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없는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그 안정성과 질을 높여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영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청송지역 보육시설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없는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그 안정성과 질을 높여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유아교육법」제7조 및「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유아교육기관 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른 우수 농산물 인정을 받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을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친환경농산물 육성법」제1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농산물을 말한다.
4. "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 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5.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료를 말한다.
6.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 학교설립ㆍ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전부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유통, 생산 및 교육, 지도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품을 구매할 경우 친환경 농축산물 및 우수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송교육지원청장(이하 "교육지원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무상급식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①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2.「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② 제①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유치원 및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지원한다.
① 무상급식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지원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지원방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급식비용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학교급식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ㆍ규모ㆍ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각 호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군수 및 업무담당 과장
2.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과장
3. 군 의회의원
4. 학부모 단체(보육시설포함) 대표
5. 학교영양사 대표
6. 교원단체 대표
7. 생산자단체 대표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지원대상자 및 식재료 공급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과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 과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정으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출석시킬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농수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홍보, 교육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내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지역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③ 청송군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분야의 일부나 전체를 외부의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급식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교육지원청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된 급식재료(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지원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