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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6028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6-09-11공포 2026-09-11공포번호 2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건강보험료 지원”이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계약한 보험기관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자녀와 함께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와 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가구원이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지원대상 자녀”란 제4조에 따른 출산축하금 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한다.
6. “출산축하금 등”이란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군수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2.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지원
3.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① 출산축하금 등은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이후 군으로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함께 전입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개정 2024.12.31.>
②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경우 입양일을 출생일로 본다.
③ 자녀를 사산하거나 출산한 자녀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방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제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7.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군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한다. <신설 2023.7.6.>
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자녀의 부 또는 모의 모국)로 부모 모두가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입국 이후 군에 거주하면서 군에 자녀를 출생신고한 날부터 지원한다. <신설 2023.7.6.>

제5조

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24.>
② 출산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입한 경우는 신청한 다음달부터 남은 기간 동안 지급한다.<개정 2019.12.24,2024.12.31.>
1. 첫째자녀: 매월 10만원씩 48개월간
2. 둘째자녀: 매월 20만원씩 60개월간 <개정 2024.12.31.>
3. 셋째자녀: 매월 25만원씩 60개월간
4. 넷째자녀 이상: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③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혼(前婚) 중의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그 순서에 포함한다. <개정 2023.7.6.>
④ 건강보험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6.>
1. 월 보험료: 3만원 이하
2. 납부기간: 5년간
3. 보장기간: 10년간
4. 보장범위: 상해(재해)보장, 암 진단 및 수술비 보장, 입원일당, 골절진단, 화상진단 등

제6조

지원안내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은 출생ㆍ입양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출산축하금 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절차

①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입양),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2024.12.31.>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전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8조

출산축하금 등 지급

①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7.6.>
1. 출산축하금: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 출산장려금: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중 매월 10일까지
② 지원대상 자녀와 보호자는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7.6.>

제9조

출생아 건강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자녀의 명단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은 보험료 지원대상 자녀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보장범위 및 보장내용 등 보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하여야 한다.
③ 보험의 효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10조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지원대상 자녀를 파양한 경우
3. 지원대상 자녀의 국외체류기간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지원대상 자녀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지원대상 자녀가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지원대상 자녀가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③ 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료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한다.

제11조

대장 등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ㆍ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장에 따라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청송군 출산장려시스템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6.>

제1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저 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