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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027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구성된 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21.12.30.>

제2조

기능

청송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30.>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청송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는 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7조

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2004. 7. 1, 2007. 8.10, 2008.11.26, 2014.12.26, 2015.12.31)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

시행세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