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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자치법규 2126020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

제2조

소재지

청송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에 두고,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