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지급일 현재 청송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11.12.9., 2018.1.1., 2019.1.1., 2019.12.24.〉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 월 22만원 지급 <개정 2011.12.9., 2018.1.1., 2019.1.1., 2021.11.10., 2025.12.22.>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12.9.>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19.12.24., 개정 2021.11.10.>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일 2012. 1. 1]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24.>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따르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훈청장 등 관련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당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② 수당 등의 환수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제37조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