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이하 "문화체육센터"라 한다)는 군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지역주민에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①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책임 하에 문화체육센터를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15.>
② 소속 공무원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문화체육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등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모집은 공개모집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 군수는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기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힝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조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위ㆍ수탁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문화체육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등의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운영ㆍ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군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ㆍ수탁 계약시 군수가 정하는 한도금액을 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협약이행 재정보증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 단체가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3.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기타사유로 위탁운영힝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예정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자 중 공연시설 부대설비 설치 및 기자재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승인 내역 및 사용료의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사용료의 수입금은 징수 당일 관리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마감시간 후의 징수액은 익일 오전 12:00까지 입금조치 하되, 익일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오전 12:00까지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 및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면제ㆍ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조례 제10조제2항제9호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9. 15.>
1.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힝경상북도 또는 청송군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군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부 반환
2.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부 반환
3.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