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 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 상 순위에 따라 실과장이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3.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위에 의한 6급 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98.09.30, 개정 2005. 07. 28>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위에 따 라 6급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98.09.30> 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읍ㆍ면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위에 따라 6급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98.09.30> 6.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자가 대리한다. <개정 '98.09.30>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07.28> ② 6급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원소장ㆍ읍면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 대리한다. <신설 2005.07.2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8.09.30, 2005.07.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신설2005.07.28>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