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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010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및 「자연공원법」에 의거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청송 국가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

구역 등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하 “세계지질공원”이라한다)과 청송 국가지질공원(이하 "국가지질공원"이라 한다)의 구역과 면적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로 하고, 지질명소는 환경부장관이 인증 고시한 명소로 별표와 같다. <개정 2019.7.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지질공원”이란 지리적으로 단일한 지역 내 국제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장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교육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유네스코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9.7.1>
2.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9.7.1>
3.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ㆍ문화ㆍ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4. <삭 제> <개정 2019.7.1>
5. “주민”이란 지역 내 주소를 가진자, 사업장 소유자,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6. “지질공원 사업”이란 지역 내ㆍ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질공원 관련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1>
7. “사업자”란 지질공원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ㆍ민간사업자, 개인을 말한다.
8. “세계지질공원운영위원회”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9.7.1>
9. “주민위원회”란 지질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ㆍ협의ㆍ조정ㆍ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성된 주민 조직체를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

주민 및 사업자는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명소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 및 지질명소보전 등

①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질명소의 보전ㆍ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탐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운영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ㆍ활용 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강화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 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심벌마크 활용

①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ㆍ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자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ㆍ사용할 수 있다.
④ 심벌마크 중 군에서 개발한 심벌마크는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세계지질공원 로고는 공익과 홍보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9.7.1>

제13조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세계지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
1. 지질공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9.7.1>
2.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사무소장
3.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관광, 교육, 홍보 등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
6.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개최 시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 팀장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주무관이 한다. <개정 2022.4.29.>

제2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2023.5.4.>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주민위원회 구성·운영

①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 보전과 활용을 효율화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질명소 단위 또는 2개 이상의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군수는 주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는 지질공원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한다.
1. 지질공원 지역주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지질명소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업
3. 지질공원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23조

업무지원 및 수당 등

① 군수는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요청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의 위원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주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약으로 정한다.

제25조

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ㆍ활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지질공원 지원사업의 공고

군수는 지질공원 사업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 사업계획 중 사업예정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 지질공원 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부서,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제27조

지질공원 지원사업의 신청

지질공원 지원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질공원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요건 증명 서류
2. 사업대상지 등기부등본
3. 사업 효과 및 타당성을 증명하는 참고 자료
4. 그 밖에 지질공원 지원사업 공고에 따른 증빙 서류

제28조

지질공원 지원 사업비 교부

① 군수는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질공원 지원 사업비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

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ㆍ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0조

학술연구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 증명과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학 및 학술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질학적 가치 증명과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비, 경비, 성과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회의 등의 개최

군수는 지질공원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국내ㆍ외 협력을 위하여 현장워크숍, 지역포럼, 마을탐구, 국내 및 국제회의, 교육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국제협력 및 국제사회 기여

①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GG),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APGN) 등 국제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도의 세계적인 확산과 미가입국의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1>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