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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007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상호 협력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청송군을 만들기 위한 “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협의회 설치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 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방범용 CCTV, 방범등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등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 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4.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5. 범죄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6.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송군의회 의장, 청송경찰서장,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청송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12.22.>
1. 노인, 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자 관련 전문가
2.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송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송군청 지역치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4.12.26, 2015.12.31>
2. 청송경찰서 경무과장
3. 청송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회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