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군 지역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 등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고 대표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상시 거주하는 공사, 자재생산, 유통, 용역 업체 등을 말한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및 지역에 등록된 건설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한 경우
2.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종합건설업체와 지역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청송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건설 및 계약관련 5급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등록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29.>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삭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