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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997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안건 제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관리 부서장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청송군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근거로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4.05.17.>
②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토록하여 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

①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의견제시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① 군수는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5월말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보조사업 등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2021.12.30.>
② 지방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은 사업계획ㆍ사업관리ㆍ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부서는 사업시행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