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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125989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9-12-24공포 2019-12-24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청송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청송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청송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승계

①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군이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제5조

업무의 관장

군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4.>
3. 등록보상금 및 군 소유 특허권의 체결,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수가 승계(이하“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수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명자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③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제11조

심의 요청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결정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청송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1.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한다.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군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특허권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특허등록의 통지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상금의 지급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4.>
1. 제15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군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신설 2019.12.24.>
2. 제16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처분수익금이 납부되거나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신설 2019.12.24.>

제15조

등록보상금

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 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1. 특허권: 100만원 <개정 2019.12.24.>
2. 실용신안권: 50만원 <개정 2019.12.24.>
3. 디자인권: 30만원 <개정 2019.12.24.>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신설 2019.12.24.>

제16조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① 군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24.>

제18조

전직ㆍ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

보상금의 반환예외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4.>

제20조

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 및 군 소유 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발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청송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24.>

제2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군 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4.>
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개인발명의 군 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4.>
4. 「발명진흥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개정 2019.12.24.>
5. 그 밖에 군수가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24.>

제22조

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24.>
② 제1항에 따라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3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4조

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