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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25988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6., 2013.12.12., 2022.4.29., 2023.6.30.>

제2조

정원의 총수

청송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574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26, 2004.7.1., 2005.3.22., 2006. 2.13., 2007.2.15., 2007.8.10., 2008.11.26., 2012.4.6., 2013.1.10., 2013.12.12., 2014.5.28., 2015.7.6., 2017.1.1., 2017. 7.1., 2017.12.31., 2019.7.1., 2019.12.24., 2022.1.1., 2021.12.30., 2022.4.29., 2022.12.30., 2023.6.30.>
1. 집행기관의 정원: 55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8.11.26.>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8.11.26.>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26.] <개정 2023.12.29., 2024.07.01., 2025.01.15.>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