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청송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0., 2008.5.6., 2008.11.26., 2017.1.1., 2023.6.30.>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청송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0., 2008.5.6., 2008.11.26., 2017.1.1., 2023.6.30.>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6.29., 2007.8.10., 2008.11.26., 2012.12.12., 2014.5.28., 2014.12.26., 2017.1.1., 2017.7.1., 2017.12.31., 2018.12.31., 2019.7.1., 2019.12.24., 2020.1.24., 2020.7.1., 2021.1.1., 2021.7.1., 2021.10.1., 2022.1.1., 2023.12.29.,2024.07.01, 2024.12.31., 2025.01.15., 2025.09.30., 2025.12.3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7.7.1., 2019.7.1., 2021.1.1., 2023.6.30.>
[본조신설 2017.1.1.]
정원 기관별 보좌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에 관하여는 청송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26.,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