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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25987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6-08-26공포 2026-08-26공포번호 12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청송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0., 2008.5.6., 2008.11.26., 2017.1.1., 2023.6.30.>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6.29., 2007.8.10., 2008.11.26., 2012.12.12., 2014.5.28., 2014.12.26., 2017.1.1., 2017.7.1., 2017.12.31., 2018.12.31., 2019.7.1., 2019.12.24., 2020.1.24., 2020.7.1., 2021.1.1., 2021.7.1., 2021.10.1., 2022.1.1., 2023.12.29.,2024.07.01, 2024.12.31., 2025.01.15., 2025.09.30., 2025.12.31.>

제3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7.7.1., 2019.7.1., 2021.1.1., 2023.6.30.>

[본조신설 2017.1.1.]

제4조

정원의 배정

정원 기관별 보좌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에 관하여는 청송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26.,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