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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자치법규 2125982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9-12-24공포 2019-12-24공포번호 2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0., 2019.12.24.>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2, 2019.12.24.>
1. 일반직공무원의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06.10., 2013.12.1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신설 2013.06.10.>
4. 수의직렬 공무원: 월 300,000원 <신설 2019. 12. 24.>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7.1, 2019.12.24.>

제4조

직급보조비 등

영 별표 제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06.10.,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