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본청의 실ㆍ과ㆍ의회사무과(이하 "부서"라 한다), 직속기관 및 읍ㆍ면별로 관리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근무지 여건상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 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ㆍ파견ㆍ파견복귀ㆍ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 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및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 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 으로 처리한다.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되, 동항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청송군지방 공무원여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