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12, 2016.10.20, 2026.9.11>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12, 2016.10.20, 2026.9.11>
① 청송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개정 '98.09.30, 2004. 7. 1, 2015.12.31, 2016.10.20, 2026.9.1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20, 2026.9.11>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목개정 2026.9.11.]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6.9.11.]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운영한다.<신설 2026.9.11.>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6.9.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으로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ㆍ면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회의 등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2023.5.4.>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