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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지급 조례자치법규 2125976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5-08-12공포 2015-08-12공포번호 1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 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제3조

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1988.08.13

삭 제(1988.08.13)

제5조

융자추천 한도액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제6조

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조 기간은 융자금 대출기간이내로 한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

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8조

보조금의 결정

①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②보조금의 보조비율은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한다.

제9조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익월 5일 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