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 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 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삭 제(1988.08.13)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조 기간은 융자금 대출기간이내로 한다.
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①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②보조금의 보조비율은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익월 5일 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