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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970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송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군으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내용 및 반영 결과를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2.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수렴된 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건설새마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을 대표할 사람으로서 각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군수는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협조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8조

예산학교 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군수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