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①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94ㆍ12ㆍ31조2979, 2009ㆍ4ㆍ20조4027>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할대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95ㆍ3ㆍ15조3008,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95ㆍ3ㆍ15조3008>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29조4323>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4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94ㆍ12.31조2979, 2009.4.20조4027>
2. 삭제 <2010.7.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94.12.31조2979,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2021.4.12.>
1. 9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2021.4.12.>
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부교육감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0.7.30조4178부칙, 2012.2.29조4323, 2019.4.10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개정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2019.4.10>
1. 삭제<2021.4.12.>
2. 삭제<2021.4.12.>
③ 삭제 <2010.7.3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10>
①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0.7.30조4178부칙>
③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9조4323>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4.20조402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95.3.15조3008, 2019.4.1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2019.4.1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9.4.20조4027>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4.20조4027>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공직윤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사무직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0.7.30조4178부칙, 2012.12.31조4461부칙, 2021.4.12.>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4.20조4027>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