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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자치법규 2125966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5-08-12공포 2015-08-12공포번호 1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의 사무는 읍ㆍ면장도 처리할 수 있다.<단서신설'96.05.08>
1. 법 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6조제1항에 의한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 및 영 제45조ㆍ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교부에 관한 사항(개정 96.05.08)

제3조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처리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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