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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965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2-06-29공포 2022-06-29공포번호 2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22.6.29.>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청송군과 청송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01.13, 2006. 5.3, 2022.6.29.>

제3조

<삭제 2022.6.29.>

청송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