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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964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15-08-12공포 2015-08-12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①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 서식)
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3부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시간 및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시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을 구입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신분증)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통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제5조

회원 관리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 한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 및 이용권 발급 시에는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회원권은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여 발행한다.
④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회원권 수불 및 사용료ㆍ이용료 현황에 따른 일계표를 작성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금액은 청송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검인부에 등재 후, 검인인영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인 가능한 관람권 발행 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④ 시설 사용이 끝나면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입장수입 정산내역서로 관람료 수입총액을 산출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람권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