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이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공연장, 실내집회장, 야외공연장 등의 기본시설과 그에 따른 대시설 피아노, 조명, 음향ㆍ무대시설, 비상발전기, 냉ㆍ난방기 등을 포함한다.
3. “체육시설”이란 수영장, 체력단련실, 댄스/요가실, 탁구장 등 청송군이 건립 또는 설치하여 관리ㆍ운영 하는 체육시설과 그에 부속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관리사무실 등과 그에 부속된 필요한 시설 또는 비품을 말한다.
5.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이란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6. “전용사용자”란 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단, 시설의 일부 사용 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문화ㆍ체육활동 이외 목적의 사용은 전용사용으로 본다).
7. “사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 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이용자”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연습, 경기, 체련단련 등을 목적으로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관람자”란 각종 공연 및 전시를 구경하는 사람을 말하며,“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11.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12. “일반”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3.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1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5.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6. “사회취약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 가족 및 다자녀가구(둘째 이상)의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17.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체육경기단체 등이 주최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단, 친선단합대회 성격의 경기는 제외한다.
18. “일반 행사”란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19.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3.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4. 그 밖에 군민을 위한 문화ㆍ체육사업
① 문화ㆍ체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특별한 시설물 설치, 반입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및 일반 행사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 할 수 있다 ④ 단체 및 개인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2개 이상 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문화ㆍ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문화ㆍ체육 행사
5. 경기,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문화ㆍ체육활동
6. 문화ㆍ체육활동 이외의 각종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직접 기획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대하여 무료관람으로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설립목적과 시설 관리상의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상업적 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용료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의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③ 군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 및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 된 사람
2. 타인을 위험하게 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시설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시설의 이용 및 공연ㆍ전시 등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이용을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문화ㆍ예술 창작활동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연간, 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문화 및 체육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 군 주관의 특별 행사기간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8조제2항에 따른다.
① 시설의 전용허가 사용시간은 9시부터 22시로 한다.
② 체육시설 등의 일반 이용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사용개시 시점은 시설 사용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시설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이용자는 이용 전에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인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의 50%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허가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별표 1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ㆍ체육행사
나. 대한체육회 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 하는 전국체육대회
다.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
라. 제2조제14호, 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사회취약계층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개정 2020.12.31.>
마.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비영리 목적에 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냉ㆍ난방료는 제외한다) 및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
가.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및 개인ㆍ단체
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1개월 이상의 상시 이용 개인ㆍ단체 회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이용료를 경감
가. 6개월 이상 개인ㆍ단체회원 :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경감
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단체회원 : 이용료의 15퍼센트를 경감
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개인회원 및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단체회원 :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경감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적용한다.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제7조 제2항 제4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사용 7일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사용 3일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 : 80퍼센트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전일 18:00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 : 50퍼센트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개시 후 잔여일수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 : 잔여일수 사용료의 30퍼센트 반환
③ 이용권자가 개인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입원ㆍ장기출타ㆍ이사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용료를 반환하거나 남은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장기입원, 출타는 15일 이상으로 함)
1. 월 회원권자가 이용기간의 2분의1 이상 사용한 경우 : 반환 불가
2. 월 회원권자가 이용기간의 2분의1 미만 사용한 경우 : 이용일수를 1일권으로 계산하여 차감하고 잔액을 반환
3. 3개월 이상 회원권자의 중도반환 경우 : 3개월과 6개월 할인율 요금에 사용월수와 일수를 차감한 잔액 반환(월할 및 일할 계산)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 할 때에는 제2조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람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 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며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람권 관리는 청송군에서 전담한다.
⑥ 제5항의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1할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관람권은 시설 사용을 마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 또는 폐기한다.
⑧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사용료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납부할 전용사용료가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는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중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에 대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설치ㆍ반입한 설비, 물품 및 게첨 홍보물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군수는 원상회복으로 인한 반입한 설비, 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전부 수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 또는 공연 등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시설ㆍ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개인,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단체, 문화예술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위탁 받은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및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및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공익목적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황, 관련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 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 할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 비영리법인, 체육ㆍ경기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안전을 위하여 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등(이하 “지도자 등”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강의, 안전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당 단가는 군수가 지도자 등의 자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① 군수는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등의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이하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강사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때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④ 군수는 문화교양강좌, 취미교실, 특성화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 등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시설 중 사무실, 휴게실 등의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사용자는 시설에서의 공연, 전시회,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게첨, 판촉ㆍ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광고물 게첨 사용료는 별표 5와 같다.
① 시설에서의 공연, 전시회, 체육행사 등을 방송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비의 종류, 위치 등의 관련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중계방송료는 별표 6과 같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관 할 수 있다.
1. 정기휴관 : 공휴일(단, 별표2의 체육시설을 제외한 아동 및 청소년시설은 일요일에 운영하되, 대체하여 월요일에 휴관한다) <개정 2014.05.28>
2. 임시휴관 : 시설의 개ㆍ보수 및 점검이 있을 경우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3일전부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사용료, 이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