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청송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청송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청송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4.29.>
심의회의 의장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장ㆍ과장ㆍ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5.1, 2022.4.29.>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29.]
① 법무감사팀장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5.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장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2.4.29.>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10.28> ④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22.4.29.] <개정 2015.10.28>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2.4.29.]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2.4.29.]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감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