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20, 개정 2017. 7. 1>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20, 개정 2017. 7. 1>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 7. 1>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1, 별표2와 같다.<개정 2017. 7. 1, 2024. 7. 1.>
② <삭제 2017. 7. 1>
① 제3조의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7.1, 2019.9.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7.7.1>
③ 같은 사람이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7.7.1, 2019.9.18>
① 수수료는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 7. 1>
② <삭제 2017. 7. 1>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2017. 7. 1>
<개정 2024. 7.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7. 12.31, 2017. 7. 1, 2024. 7. 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3.11.20, 2019.9.18, 2024. 7. 1.>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11. 4. , 개정 2017. 7. 1, 2024. 7. 1.>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 7. 1.>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 7. 1.> 1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 7. 1.> 1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다른 행정기관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 <신설 2024. 7. 1.>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18, 2024. 7.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 “이 증명은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