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정조정위원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96.08.21, 2015.12.31>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8.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 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06. 9.22) 11.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 12.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15.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 16.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7. 지역방화 대책협의에 관한 사항 1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9.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10. 10. 6) 20.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개정 '98.09.30>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