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청송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보장과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청송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보장과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과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에 관한 주관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개정 2013.08.02> <개정 2014.12.26>
② 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 및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정보공개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2014.12.26, 2015.12.31>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1. 군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기관장이 정하는 정보
① 주관부서는 법 제8조에 따라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년도ㆍ보존기간ㆍ업무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주관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ㆍ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③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 제6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⑥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및 그 밖에 타인의 권리,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여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정보는 즉시 공개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명시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의 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정보공개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15.12.31>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12.30.>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08.02, 2015.12.31, 2021.12.30.>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팀장,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가 종료되거나 해촉 후에도 같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