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송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 물품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의 입찰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청송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양여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5. 삭제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삭제 2021.12.30.>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2억원 이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선금과 선고지금액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등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등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③ 삭제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군 본청의 부군수,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삭제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④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① 훈령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르고, 본청의 경우 회계 업무담당과장의, 군의회ㆍ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③ 삭제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으로 한다.
② 훈령 별표 4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을 집행할때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③ 계약관련 지출에 있어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동일부서 또는 타 부서의 6급 이상 담당공무원이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금액은 군수가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