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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장난끼공화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934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5-08-12공포 2015-08-12공포번호 1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되는 특화된 관광지를 조성하여 청송군 관광객 저변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장난끼공화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장난끼공화국은 주왕산의 기(氣)와 인간의 끼를 결합하여 천부적 재능을 가진 예술가와 발명가들이 청송에서 마음껏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송읍 월외리 일대에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난끼공화국의 창조관광지 조성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난끼공화국 달빛예술학교 운영
2. 장난끼공화국 청사 관리
3. 창의적인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4. 청송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5. 문화관광 상품개발 및 특산품 판매
6. 전문예술가 창작활동 및 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장난끼공화국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난끼공화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탁관리·운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장난끼공화국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

위탁운영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서 제출

위탁운영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와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