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청송군(이하 "군"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6.29.]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29.>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2.6.29.]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 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29.>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군수가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6.29.>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
① 군수는 「행정절차법」 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29>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군의 실ㆍ과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2.>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헌법 및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통일성 및 조화성, 실효성, 경제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심사한다. <개정 2022.6.29.>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청송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6.29.]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
자치법규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2.6.29.>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된 날,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개정 2022.6.29.>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2.6.29.>
① 군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군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군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2.6.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