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
2. 추천 위원 : 청송군의회의원 1명
3. 위촉직 위원 :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시설 대표, 군내 기관ㆍ단체장, 대학의 자원봉사 관련학과 교수 등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
② 발전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의 자원봉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추천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① 위원장은 발전위원회를 대표하며 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5.>
조례 제9조 제4항에 의한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센터 장 및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① 센터 장을 제외한 센터 직원의 임용은 공개 경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군수의 동의를 득한 후 센터 장이 임용한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범위 안에서 그 대표가 임용한다.
② 센터 장 및 직원의 임용 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 장에 한해서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① 센터 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보수 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호봉 산정과 관련한 경력 환산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준하여 지급하되 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 민간 위탁 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위임하되,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청송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 위탁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하되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15.>
① 센터의 대표는 소속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 조치할 수 있다.
②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15.>
①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른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군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자원봉사단체장, 자원봉사 수요처 대표,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자원봉사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② 위원은 자원봉사단체장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자산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당해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 센터에는 대외적인 공문 시행,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ㆍ사용ㆍ관리한다.
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6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각인한다.
③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15.>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은,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 위탁일 경우에는 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센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15.>
①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
1.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시설ㆍ장비, 재정적인 부담 능력
2.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
3.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또는 연관성 확보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 실적
② 센터 운영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15.>
① 군수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 내용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을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계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 추진 실적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자ㆍ자원봉사수요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을 경우
3. 제24조에 따른 계약 체결의 내용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① 군수는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종전의 수탁자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재위탁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센터 운영 재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총칙
2. 직제 및 임면에 관한 사항
3. 보수에 관한 사항
4. 복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례 제3조 별표 1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재료비, 자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토론회, 각종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④ 자원봉사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았을 때에는 자원봉사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자원봉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① 보험 가입 자원봉사의 범위는, 조례 제3조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로 한다.
②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센터로부터 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신청이 있을 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최근 1년 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위험이 수반될 가능성이 많은 봉사활동 분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입하여야 하며,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ㆍ단체에 대하여 우선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가 자원봉사자에게 보상하는 실비는,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ㆍ급식비ㆍ간식비ㆍ용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가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 수요처에서 봉사활동에 참여
2. 자원봉사자의 현장체험 등을 위한 합동연수 및 봉사활동에 참여
3. 농촌 일손 돕기, 수해 복구, 재해ㆍ재난 등에 자발적 참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센터에는 다음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1. 자원봉사 등록 신청서(개인): 별지 제3호서식
2. 자원봉사 등록 신청서(단체): 별지 제4호서식
3. 자원봉사 활동 결과 확인서(개인): 별지 제5호서식
4. 자원봉사 활동 결과 확인서(단체): 별지 제6호서식
5.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6.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증: 별지 제8호서식
7.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8. 자원봉사활동 운영 일지: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