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휴양림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군수 또는 소정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단체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관리요원: 관리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휴양림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선량한 관리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동안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 정수는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청송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송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임금 관련사항
2. 청송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청송자연휴양림 청결 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
6. 청송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그 밖에 청송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시설물 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의 시설물 사용료가 입금되는 다음 날 징수 결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징수결의 하고,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휴양림 시설물 사용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4시간 이상 초과시는 1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휴양림내의 시설물 관리, 보호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자는 관리요원 및 공무원의 당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당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관리요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관리요원은 「청송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