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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925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12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휴양림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군수 또는 소정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단체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관리요원: 관리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사용자 준수사항

휴양림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선량한 관리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동안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관리자 배치

① 군수는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 정수는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제5조

관리자의 임무

청송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송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임금 관련사항
2. 청송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청송자연휴양림 청결 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
6. 청송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그 밖에 청송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6조

시설물 사용료 납입

시설물 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의 시설물 사용료가 입금되는 다음 날 징수 결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징수결의 하고,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초과사용료

휴양림 시설물 사용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4시간 이상 초과시는 1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근무

휴양림내의 시설물 관리, 보호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자는 관리요원 및 공무원의 당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당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일지 비치

관리요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0조

재정보증

관리요원은 「청송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