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익법인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회" 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익법인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회" 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연금 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 이라 함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①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은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장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들은 교육진흥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장학회는 매 회계년도의 종료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승인된 사업계획내용을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