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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913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4-05-14공포 2024-05-14공포번호 2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7, 2008. 6. 5., 2024.5.14.>

제2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10.17, 2024.5.14.>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10. 17., 2015. 8. 12., 2023. 9. 15.>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4.>
4.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7.>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을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7., 2019.6.3.>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17.>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6.10.17.>

제4조

실비보상

<개정 2024.5.14.>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10.17, 2024.5.14.>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17, 2024.5.14.>
③ 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5.>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무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0.17, 2024.5.14.>

제6조

사기진작

①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0.17, 2008. 6. 5., 2019.6.3., 2021. 6. 30.>
1. 선진지 비교 행정연수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연수
2.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개최
3. 임기 중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개정 2024.5.14.>
4. 이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개정 2024.5.14.>
②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이장에게 퇴직 시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