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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25912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6-06-24공포 2026-06-24공포번호 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청송군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 증서를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에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하며,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회 또는 폐회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은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쓴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의원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하고, 회기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선거는 선거구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고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2조

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사고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고 중 궐위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이나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3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4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5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6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 질의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회의장 소란, 식사시간의 확보 등 회의를 잠시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회(停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7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8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開議) 일시ㆍ부의(附議)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9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20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1조

의안의 배부 및 상정시기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내용이 간단한 의안은 그렇지 않다.

제22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군수가 제출하는 조례안은 제외한다)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자로부터 의견 접수시에는 본회의(위원회 구성시는 위원회에 통보)에 통보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5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제26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에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

번안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8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축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본회의는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9조

공청회

① 본회의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ㆍ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청회를 열 때에는 일시 ㆍ 장소 ㆍ 진술인 ㆍ 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쓴 문서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의장이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제30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조항ㆍ문구ㆍ숫자ㆍ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32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은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그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3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그 발언 내용을 간략히 적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상대방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언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 발언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3. 의사진행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발언이라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등 법적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4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6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7조

의원의 발언

① 의원은 본회의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본회의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0조

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1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42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3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4조

의사 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5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나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제46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7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8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9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 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0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1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써넣은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2조의1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2조의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완료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 6. 20.>

제52조의3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 6. 20.>

제53조

예산안 심의

①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먼저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연설을 듣고 난 후 의장은 예산안을 따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 예산안의 심의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시책질의, 실과원소별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54조

예산안의 수정 동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5조

결산의 심의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결산심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완료해야 한다.

제56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해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

군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 질문ㆍ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의장은 군정질문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되게 해야 한다.
⑤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쓴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⑥ 군수는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의장은 송부 받은 서면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⑦ 의장은 서면질문서와 서면답변서를 그 관련되는 회의록의 부록에 게재한다.

제58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9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61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의한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날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날짜를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날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자격 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게 송부한다.

제63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65조

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은 본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ㆍ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66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67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68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 방청권ㆍ단체 방청권ㆍ장기 방청권으로 한다.

제69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 방청권은 교육기관ㆍ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 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정해진 사항을 써야 한다.

제70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의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6. 20.>

제71조

방청인의 준수 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손뼉을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72조

방청인의 퇴장

① 방청객은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해야 한다.
② 방청객이 이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3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 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 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74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 의원을 요하지 않으며, 징계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75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7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7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번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76조의1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ㆍ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그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0.>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5. 6. 20.>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5. 6. 20.> 3.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개정 2025. 6. 20.> 4.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 <개정 2025. 6. 20.> 5. <삭제 2025. 6. 20.> 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6. 20.> ⑦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5. 6. 20.>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7조

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78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79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81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82조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7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

주민조례청구의 심사

①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장을 통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 ㆍ 장소 및 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그 이유서를 심사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⑥ 그 밖에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다.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