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청송군의회의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청송군의회의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0.>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그해 9월ㆍ10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7. 1. 1,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중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1. 18, 2008. 7. 4,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1.18, 2008. 7. 4, 2021.12.3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1.12.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