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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911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2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청송군의회의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3조

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그해 9월ㆍ10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7. 1. 1,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중에 집회한다.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1. 18, 2008. 7. 4,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1.18, 2008. 7. 4, 2021.12.3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6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1.12.30.>

제7조

회의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