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910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5.12.06, 2008.1.18, 2022.4.29.>

제2조

감사

①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 2022.4.29.>
②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편성, 감사요령,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소요경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중 특별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하거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제1항의 조사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조사계획서에는 조사의 목적 및 범위, 조사일정,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요령, 조사 대상기관, 조사장소, 소요경비등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8. 5. 9, 2022.4.29.>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08. 1.18, 2008. 5. 9, 2022.4.29.>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1.18, 2022.4.29.>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외의 출자ㆍ출연법인 중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18, 2015.8.12>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기관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2010.12.29>

제7조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의 반려 및 변경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승인요청한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반려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다시 작성하여 승인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확정된 후 감사 또는 조사일정,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을 추가할 수 없다.

제8조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등의 출석요구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고ㆍ서류ㆍ제출ㆍ증인ㆍ참고인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고ㆍ서류의 항목 및 내용
2. 보고ㆍ서류제출의 일시 및 장소
3. 증인ㆍ참고인등의 명단과 출석일시 및 장소
4. 증인ㆍ참고인등의 출석요구시 심문요지서

제9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무보조자가 감사 또는 조사의 보조를 위하여 출장하여야 할 때에는 출장계획을 감사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실시순서

감사 또는 조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실시선언
2. 의장 또는 위원장 인사
3. 피감사 또는 조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4. 보고청취
5. 질의 및 답변(증인선서ㆍ증인등 심문 및 증언청취)
6. 현지확인
7. 감사결과 강평
8. 감사 또는 조사종료선언

제11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 검토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 기재사항

①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 또는 조사의 목적ㆍ기간 및 대상기관
2. 감사 또는 조사실시경과
3. 감사 또는 조사실시내용
4. 감사 또는 조사결과 처리의견(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분)
5. 기타 특기사항
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는 필요한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기립하여 엄숙하게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다.<보조신설 '95.12.06>

제14조

증인등의 실비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이하 "증인등"이라한다)에 대해서는 여비 등 실비(이하 "비용"이라 한다)를 지급한다.<개정 2008.1.18, 2022.4.29.>
②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③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지급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2 제3호를 준용한다.
④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 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 의원 또는 청송군소속공무원에게는 제2항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증인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보조신설 '95.12.06>

제15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8. 1.18, 2022.4.29.>

제16조

과태료 부과

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4. 3. 29)<개정 2025.07.01.>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29)

제17조

준용규정

본회의의 운영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송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95.12.06,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