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 3, 2022.4.1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 3, 2022.4.11>
①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95.11.21>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95.11.21>
② 본회의는 그 의결로 의원 또는 사무직원을 현장 등에 파견하여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 11. 21>
③ 본회의에서 청원을 채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11.21>
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95.11.21>
본회의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회의 수당ㆍ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12.21>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5.11.21>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개정 '95.11.21>
본회의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개정 '95.11.2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삭 제 <'95.11.21>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개정 '95.11.21> 2.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3.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4.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개정'95.11.21>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방자치법 및 청송군의회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청원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송군의회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9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