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진정"이라 함은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에게 제출된 민원을 말한다.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 등을 위하여 사무과장에게 송부한다. ② 사무과장은 진정에 관련된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 관계자의 진술, 진정인의 취지 등을 조사한 후, 검 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간담회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진정에 대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처리한 결과를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① 의장은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것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에 후에 제출한 것 5.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의장은 진정이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수리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동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