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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25907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장의 직급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

하부조직

① 청송군의회는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팀ㆍ의정홍보팀을 두며, 팀장의 직급은 지방공무원 6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
② 의사팀장과 의정홍보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의회 운영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7.1>

제4조

사무분장

① 의사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공인) 3.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회 물품 수급관리 5. 의원 국내외 출장 및 의정 연수에 관한 사항 6. 의회공무원 인사관리 및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7.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의사운영 계획 수립 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0.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2. 회의 방청ㆍ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4. 청원, 진정서 접수 및 처리 15. 의회 청사시설 및 장비관리 16.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정홍보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및 의전 전반에 관한 사항 2. 의회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3. 의회 관련 동향 및 일정관리 4. 사진촬영 및 녹화 5.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6. 홍보매체(홈페이지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의원 등록관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 8. 의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9. 의전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조문 개정 2023.7.1>

제5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2명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 하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7.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위원회에 자료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6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 7급 이하로 하되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지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